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롯데케미칼은 2006년 도입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작성, 배포하여 임직원들이 모든 업무의 근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련법규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별 공정거래 사내표준 SOP(사내 규정, 체크리스트, Dos & Don'ts, 핸드북, 가이드라인 등)를 마련하여 임직원에게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표준계약서의 의무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사내·외에 지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4대 가이드라인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내부심의기구 설치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급사 청렴결백 이행 서약서 제정
1999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된 이후,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글로벌적인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이 국제적 경쟁력의 요소임을 인식하고 2015년 4월 공급사 청렴 규범을 마련하여 롯데케미칼과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급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사는 롯데케미칼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e-procurement(www.ebiz.lottechem.com)를 통해 반드시 이에 동의하는 전자 서명을 해야 당사와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본 규범은 입찰 가격 유지 및 낙찰을 위한 담합 금지 조항과 당사 직원에게 금품 및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조항, 뇌물 제공 및 담합 행위에 대한 내부 비리 제보자 보호제도 마련 조항 등 크게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