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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지배구조)

롯데케미칼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원칙을 바탕으로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며, 동시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기업 활동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행동강령에 기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추구 가치

롯데케미칼은 윤리경영을 통해 회사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풍요로운 미래창조라는 기업이념을 실현하여
고객, 주주, 협력회사, 임직원, 국가와 사회에 성과와 가치를 환원하고자 합니다.

윤리경영의 확립을 통한 신뢰 구축과 성과 창출, 주주,주주의 이익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 고객,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임직원, 윤리경영의 내재화와 바른 기업문화 정착, 파트너,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과 상색 협력관계 구축, 국가와 사회,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추진활동

윤리경영 웹사이트 구축, 전 임직원 윤리강령 공유 및 윤리경영 교육 실시, 홈페이지 신문고 운영,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및 불만사항 상시 수렴 및 신속 대응, 윤리경영 자기 서약서, 임직원 원칙과 기준 전파,윤리경영 서한 발송 및 선물반송센터 운영,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실시,매주 전 임직원 대상실시,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공정거래편람 작성 및 배포, 공정거래 자체 점검 내부 시스템 활용

롯데인의 행동강령

고객과의 신뢰

롯데의 원칙

•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 정직한 마케팅

• 고객 정보 보호

• 브랜드 보호

행동강령

• 고객 마음속의 첫 번째 브랜드가 되십시오

• 고객의 신뢰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직함입니다

• 고객 정보는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합니다

• 고객에게 롯데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바로 당신입니다

임직원과의 신뢰

롯데의 원칙

•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

• 구성원 간 상호 존중

• 양성평등

• 안전한 근무환경

• 자산 보호

• 지식 재산권 보호

• 정보 유출 방지

행동강령

• 공과 사의 구별은 철저하게, 기회는 공정하게

•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 행복한 가정, 평등한 직장, 롯데가 함께 만듭니다

• 안전은 모든 업무의 출발점입니다

• 회사의 자산은 롯데 임직원 모두의 것입니다

• 우리 모두의 땀이 깃든 지식 재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 정보 유출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파트너와의 신뢰

롯데의 원칙

• 공정거래 법령 준수

• 파트너 존중

• 공정한 경쟁

• 합법적인 정보 수집

• 부패 및 부정청탁 금지

행동강령

• 공정과 신뢰가 우리와 파트너사를 한 팀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 위에 세울 때 공고해집니다

• 공정한 경쟁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 정보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 아무리 작아도 대가 없는 호의는 없습니다

주주와의 신뢰

롯데의 원칙

• 주주 가치 제고

• 이해 상충 방지

• 회계 투명성 제고

• 내부자 거래 금지

행동강령

• 장기적 주주 가치 제고를 추구합니다

•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함께 생각합니다

• 정직한 보고는 우리의 땀과 열정을 더 빛나게 해줍니다

• 내부자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신뢰

롯데의 원칙

• 환경 보호

•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 공헌

• 인권 존중

• 문화적 다양성 존중

• 각국의 법령 준수

• 정치와 경제의 분리

행동강령

• 자연환경은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 사회에서 받은 것을 사회와 나누는 일,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롯데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 상대를 존중할 때 우리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 각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범죄 억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때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금품 등 수수 관련 지침

    •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이하 고객/거래처, 협력업체를 모두 포함함)로부터 금품 등(이하 향응·접대, 편의를 모두 포함함)을 수취하거나
      금전거래(이하 대차, 보증, 담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를 해서는 안 된다.
    • 금품 및 향응 등 제공에 대한 임직원 행동
    • 정중히 거절하며, 회사의 롯데인의 행동강령 및 본 지침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내용을 설명한다.
      불가피하게 수수할 경우 경영개선팀에 신고한다.
    • 금품등 반송센터의 운영
    • 수수된 금품 등의 반송처리를 위해 경영개선팀 내에 금품등 반송센터를 둔다.
    • 금품 등 부당이익 수취 등
    • 본부장,담당임원,팀장에게 신고 → 금품 및 향응 등 수수 신고서 작성 후 윤리사무국에 신고 → 해당물품 반송(반환 불가 시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  반기별 경영위원회 실적 보고
    • 신고 조사
    • 회사는 임직원의 금품등 수수 관련 지침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문고 운영 및 사건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
    • 회사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신고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 신고자 보호
    •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편 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근무부서 이동, 보직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적극 고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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